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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
2017-11-10 17:00
작성자 : 관리자
첨부파일 : 1개
 
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세정지원 대상 ’16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*인 ?조특법? 상 중소기업**으로서(17.2월 개정전 조특법상 중소기업) *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**개인은 ’16귀속 기준으로, 법인은 ’16사업연도(’16년 1∼12월 중 사업연도 종료)를 기준으로 판단, 중소기업 유예 규정(조특법 시행령§2②)은 미적용 ○’18년에 상시근로자 수*를 ’17년 대비 2%?4%(최소 1명)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‘일자리창출계획서’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(개인 및 법인) *상시근로자 수 =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/ 해당연도의 개월 수 <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>’16 과세연도 수입금액 3백억 미만 3백억 이상~1천억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% 이상 4% 이상 세정지원 내용 2016과세연도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(소득세, 법인세)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제출방법 ○(인터넷접수)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『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??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*홈택스서비스 로그인(ID 또는 사업자 공인인증서) → 신청/제출 → 신청업무 →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○(서면접수) 우편접수,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제출기한 : 2017. 11. 30.(목)



*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